[코로나19 이슈] 5인 이상 모임금지 유지…직계가족은 예외 예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인 이상 모임금지 유지…직계가족은 예외 28일 밤 12시까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누그러뜨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운영시간이 연장되거나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업종과 관련된 협회와 단체는 자체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감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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